사회 사회일반

회사임원과 '법카' 회식후 귀가중 사망…"업무상 재해"

뉴시스

입력 2019.10.01 09:00

수정 2019.10.01 09:00

A씨, 저녁 자리 만취 후 버스 치여 사망 "당초 식사 후 복귀 생각…업무 연관성"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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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야근 후 회사 임원이 제안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9월 지방 출장 후 회사로 복귀해 오후 5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이후 A씨는 직원들과 함께 짐을 사무실에 둔 채로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고 1차 식사는 오후 9시40분께 2차는 10시55분께 끝났다. 1차는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2차는 참석자의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식사 후 A씨와 동료들은 모두 사무실로 돌아가 불을 끄고 보안장비를 가동시키는 등 퇴근 준비를 하고 다시 나왔다.


A씨는 택시를 잡던 중 '걷기 힘들다'고 말하며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 A씨는 달리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저녁 식사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이루어진 회식으로 봐야 하고 A씨는 이 저녁 식사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결과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며 "A씨의 사망과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임원 중 한 사람인 사업본부장이고 1차 저녁 식사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아울러 A씨와 동료들은 당초 식사 후 복귀해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식사 자리와 회사 업무 사이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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