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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버섯·산약초 함부로 채취 마세요…10월 집중단속

뉴스1

입력 2019.10.01 09:12

수정 2019.10.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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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10월을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과 같은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와 기획관광(모집산행) 등이다.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 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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