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감찰관실, 내부고발자 신빙성 두둔…"전문지식 가져"

뉴시스

입력 2019.10.01 10:37

수정 2019.10.01 10:37

"내부고발자, 간접적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 제공 안 해"
【서울=뉴시스】미 하원 정보위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고발 문건. 2019.09.27.
【서울=뉴시스】미 하원 정보위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고발 문건. 2019.09.27.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고발을 처음 접수했던 정보기관감찰관실(ICIG)이 내부고발자의 신빙성을 두둔하고 나섰다.

ICIG는 30일(현지시간) 감찰관실 명의 성명을 통해 "고발자는 고발장 및 부록에서 제공된 정보의 많은 부분과 관련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ICIG는 지난 8월12일 제기된 내부고발의 신빙성 확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자가 공식적이고 공인된 정보 접근권을 가졌는지 판단했다고 한다. ICIG는 "내부고발자가 간접적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CIG는 이어 "비록 고발자가 대통령의 2019년 7월25일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직접 청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고발장에 드러났지만, 예비검토 과정에서 획득한 다른 정보들이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내부고발자가 관련법상 적절한 절차를 따랐으며, ICIG도 이같은 판단 하에 문제의 내부고발장을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에게 8월26일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는 게 성명 요지다.


ICIG는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 서식에서 자신이 직접적 정보와 다른 정보를 모두 획득했다고 진술했다. ICIG는 제공된 정보는 물론 다른 정보도 검토해 고발이 긴급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내부고발을 "간접적 정보(second-hand information)"라고 규정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그는 한 번도 기록과 통화를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신빙성 공세'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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