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억류' 독도수호 단체 귀국…"강제추방 당할수 없어"

뉴시스

입력 2019.10.01 10:42

수정 2019.10.01 10:42

지난달 28일 일본 하네다 공항 도착 일본 측, 행동 위험·혼란야기로 억류 연대 "강제추방보다 스스로 귀국길" "일본 입국거부 외교불법 법적대응"
【서울=뉴시스】최재익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가운데)가 지난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폐기를 촉구하는 항의를 펼치기 위해 시마네 현청으로 향하던 중 일본 경찰에 저지 당하고 있다. (사진출처:독도수호전국연대) 2019.02.22.
【서울=뉴시스】최재익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가운데)가 지난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폐기를 촉구하는 항의를 펼치기 위해 시마네 현청으로 향하던 중 일본 경찰에 저지 당하고 있다. (사진출처:독도수호전국연대) 2019.02.22.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해 일본을 방문한 시민단체가 공항에서 입국 거부돼 억류된 지 3일 만에 귀국의 뜻을 밝혔다.

1일 시민단체 독도수호전국연대(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 총리실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방위백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고, 억류 끝에 이날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본 측에서 행동 위험성 및 혼란 야기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해 하네다 공항 출입국관리국 송환대기실에 억류돼 왔다.

일본 법무성 측은 연대에 불법적인 입국 거부에 인정하는 서명을 요구했으며, 이날까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강제추방하겠단 뜻을 전했다.


최재익 연대 의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과도 상의를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불법 체류자가 아닌데도 불법 체류자로 인정돼 강제추방 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귀국길을 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이어 "제 발로 나가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천명하면서, 지속적이고 더 큰 항의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추방이 아닌 스스로의 귀국길을 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이날 '일본 입국 거부에 따른 귀국 성명'을 통해 "마약 사범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적용될 법 규정을 들이대며 항의방문단의 입국을 거부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불법 만행"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미개국에서 있을 법한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성 측 입국 거부 통지서에 대한 서명날인 요구가 있었으나 단호히 거부하며 오히려 아베 정권의 외교적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면서도 "아베정권의 요지부동에 다시 한번 분노를 보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국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일을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단념하게 됐다"며 "귀국 후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에 따른 외교적 불법성을 따져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대는 윤봉길 의사의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을 인용해 "7천만 민족의 자존과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뜻을 이루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7시50분께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연대는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향하기 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가 승인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공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15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매년 항의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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