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패스트트랙' 문희상 서면조사..한국당 출석 이뤄지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1:00

수정 2019.10.01 11:00

문희상 국회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문희상 국회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했다. 곧바로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문 의장을 고발했다.


문 의장은 진술서를 통해 사보임 신청 승인한 것이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다. 검찰은 향후 2주 동안 나머지 40명의 의원에게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석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불법 사보임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등 관계자를 먼저 소환조사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전과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소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을 소환하는 경우는 없다.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문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에 대한 서면 조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은 이번에도 '불출석'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