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완화” 인권위 권고, 정부 ‘불수용’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11:59

수정 2019.10.01 11: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법률 개정 권고에 대해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교육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불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인권위는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정치적 기본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측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민주사회가 운영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강한 명확성이 필요하고, 과잉금지원칙 심사도 엄격해야 한다"며 "미국 등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처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 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부처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이 있다고 보고,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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