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심원, 해양안전교육 체험형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

뉴시스

입력 2019.10.01 11:00

수정 2019.10.01 11:00

【서울=뉴시스】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서울=뉴시스】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한기준)은 2일부터 해양안전과 관련된 체험형 가상현실(VR) 콘텐츠를 해양안전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세종)과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인천·동해·목포)에서 체험할 수 있다.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 콘텐츠는 ▲항행 위험상황 ▲선박조종(입·출항) ▲야간 선박등화(燈火) 등 3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이 콘텐츠를 통해 교육생들은 항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하며 항법, 야간 등화 식별법 등 선박 항해에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 콘텐츠를 해양안전 관련 종사자 체험교육 및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 '어선 조업안전수칙', '기관설비 점검요령' 등의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으로 관련 종사자 및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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