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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논란 방지'…정춘숙 '부의장 무소속' 국회법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19.10.01 21:24

수정 2019.10.01 21:24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대정부 질의 후 3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중 의원총회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2019.9.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대정부 질의 후 3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중 의원총회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2019.9.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부의장이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과 같이 부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20조2항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선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부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법 제20조2항을 '의장부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로 수정해 '의원이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로 개정에 나섰다.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강행해 논란이 됐던 국회 본회의 정회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이 부의장은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도중 의원총회를 소집하자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선언해 논란이 됐었다.

정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이 부의장이 합의 없이 정회를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상희·윤후덕·강훈식·김정우·송옥주·신창현·윤일규·임종성·이용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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