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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을, 플라잉 주의경보령!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1 23:28

수정 2019.10.01 23:28

경정 경주 스타트.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 경주 스타트.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정에서 모터 성능의 비중은 무척 중요하다. 모터가 받쳐줘야만 선수가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선수 기량 중에서 우선순위는 1위는 무엇일까? 스타트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

경정은 대부분 1턴 마크에서 승패 향방이 결정된다. 1턴 전개는 스타트에 달려있다. 때문에 선수는 스타트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 바람에 해가 갈수록 평균 스타트 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계치에 가까운 스타트를 끊을수록 그만큼 플라잉(사전출발) 위험도 높아진다.

스타트는 0초부터 1초 사이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데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을 통과할 경우를 플라잉이라 한다. 플라잉은 선수뿐만 아니라 경륜경정총괄본부에도 막대한 손해를 미친다. 플라잉 위반 선수에 관한 주권을 전부 환불해야 하고 선수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플라잉 위반이 최근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5회차에선 한창 잘나가던 이진우(13기)가 9월19일 목요 3경주에서 플라잉 위반을 했고 33회차 9월11일 수요 9경주에서 이승일(5기)이, 32회차 9월 5일 목요 6경주와 10경주에서 윤영근(1기)과 김도환(5기)이 각각 한 차례씩 플라잉 위반을 했다. 거의 매 회차마다 플라잉 위반자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이진우-이승일-윤영근 등은 최근 상승세를 타던 선수여서 플라잉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플라잉이 속출하는 이유는 날씨 때문이다. 수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여름철과는 달리 전체적인 경주의 스피드가 다소 올라간 상태다. 때문에 평소처럼 스타트를 끊어간다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스타트할 때 강한 등바람이 불어오는 경우도 잦아 스타트하기가 쉽지 않다.

플라잉 유예기간에 걸려 있는 선수는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플라잉을 한 날부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위반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2년 안에 다시 플라잉을 하면 자동으로 주선보류 1회가 추가된다. 전반기에는 우진수-이창규-한성근-하서우-박민영-한준희가 플라잉 누적으로 주선보류를 받았고 후반기에도 벌써 임정택-이진우가 누적 위반으로 주선보류가 예약돼 있다.


전문가들도 플라잉이 자주 나올 경우에는 유예기간에 걸려 있는 선수가 상당한 부담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피할 수 있어 베팅 시 이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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