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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부당조치로부터 시민권익구제사례 소개

뉴시스

입력 2019.10.02 06:00

수정 2019.10.02 06:00

심도있고 공정한 심리를 위한 주·부심제 등 제도 운영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해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발간되는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나눠 수록됐다.

토지소유자인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했다.

B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장은 집단민원의 발생 해소·처리를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이 주장하는 주거·교육환경 저해 우려 등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민원 발생은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씨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구청장의 B씨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과 착공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C씨는 본인 소유 건축물 지상 1층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처분을 받았다. C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주차장법 위반 시정명령은 C씨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구청장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명령을 했으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600건 이상이다. 이는 광역시인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 청구 건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시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복잡·다양한 사건을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해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또 올 3월부터 경제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행정업무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돼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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