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암호화폐 거래시장 '쏠림' 심화…'업비트-빗썸' 양강구도 고착화

뉴스1

입력 2019.10.02 07:00

수정 2019.10.02 09:59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의 시세 전광판. © News1 성동훈 기자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의 시세 전광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빗썸과 업비트 '양강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최대 100여개에 달했던 중소 거래사이트 대부분 연이은 해킹 사고와 불투명한 상장 과정 등으로 인해 이용자 이탈이 본격화된 탓이다.

2일 통계·분석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월간순이용자(MAU)는 약 150만명으로 그중 90%인 140만명이 빗썸·업비트 고객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양사의 점유율은 전체시장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은 중소 거래사이트의 위세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3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거래사이트들이 일제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배당형 암호화폐를 발행했던 업체 대부분 해킹 피해로 문을 닫거나, 자체 암호화폐 시세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이 떠나갔다. 실제 지난 8월에만 10여곳의 거래사이트가 문을 닫았다.

아울러 올초대비 암호화폐 가격이 큰폭으로 급락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줄어 자금력을 갖춘 '빗썸-업비트' 양사만 의미있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나름의 인지도를 쌓아왔던 코인원과 코빗 등은 MAU가 10만명 미만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상장을 원하는 개발사는 빗썸-업비트 외에는 상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최근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며 거래사이트 솎아내기에 착수해 대형사 쏠림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거래사이트의 업태가 규정돼 자금흐름 외에도 부정행위 등을 규제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펌핑을 위해 물량을 조작하거나, 상장 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마케팅에 사용하는 방식의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6월 중 공식화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특금법 통과까지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요구되는 규제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 중소 거래사이트 대부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