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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법관·법원공무원 주식투자 10년간 점검 無

뉴스1

입력 2019.10.02 07:46

수정 2019.10.02 07:46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행동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점검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0년간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점검은 물론이고 점검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는 경제적 거래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를 제한하는 3대 규정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2009년 이후 10년간, 법관윤리강령은 1998년 이후 21년간,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은 1981년 이후 38년간 방치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42억6000만원 중 무려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거래 의혹까지 받았다.
법원은 사전에 이 재판관의 주식투자가 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이 재판관의 불공정 거래는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판결의 공정성과 법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회생법원 판사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고, 미공개 정보가 부당이득 편취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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