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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한달 630만원…'SKY 캐슬' 입시컨설팅 실태

뉴스1

입력 2019.10.02 07:59

수정 2019.10.02 07:59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민경석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로 주목받은 진로·진학 학습상담, 이른바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정기준을 마련한 곳은 교육지원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포함) 전체 177곳 가운데 2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분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한 곳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단 1곳뿐이다.

'진학지도' 교습계열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습과목은 올 4월 기준 총 1419개로 집계됐으나 교습비 기준이 없어 그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진학상담지도'로 등록된 교습과정의 시간당 교습비는 최처 1105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총 교습비가 한 달에 630만원, 하루에 200만원으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문제는 교습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교습비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남부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최고교습비 역시 시간당 30만원이다.

그러나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음지에서 불법 운영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학원으로 4곳에 대해 고발 등을 조치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양천과 강남, 경기 성남 지역 입시 컨설팅학원 9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징수, 고지위반,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이 적발된 8곳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 등 27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의원은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내실화와 대입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과 더불어 사교육 시장 과열 방지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대처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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