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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척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위반행위 강력 조치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08:09
수정 2019.10.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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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정욱 기자】삼척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2일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실시된다.
2일 삼척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후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부설주차장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주차장 기능 상실의 대표적 사례인 데크 설치 및 물건적치 등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진출입로의 물건적치, 주차라인 미설치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은 원상회복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할 계획이며,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의 행정처분하게 된다.
”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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