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장애인 기업 공공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 미준수

뉴스1

입력 2019.10.02 08:25

수정 2019.10.02 08:25

(소병훈 의원실 제공). © 뉴스1
(소병훈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물품의 법적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및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물품 의무구매 비율 현황에 따르면 행안부는 장애인·여성기업 물품 의무구매 비율을 못 지켰다.

장애인 기업 제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최근 5년 연속 0.3%~0.6%에 불과해 5년째 법적의무 비율에 미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5억1300만원의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 총 구매액 대비 비율이 0.32%에 그쳤다.

또 행안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보면 용역과 공사는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물품의 경우 5년 연속 법정 비율인 5%에 미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이 4.6%를 기록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물품·용역 구매액의 각 5%(단, 공사는 3%)를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소 의원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공물품 우선구매제도는 해당 기업의 실질적 구매력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제품으로 인정받아 민간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공공물품 의무구매 비율은 최소한의 의무 기준이며 가능한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관장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