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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우회상장, 9년간 4건 불과…익성·WFM 사실상 불가능"

뉴시스

입력 2019.10.02 08:34

수정 2019.10.02 08:34

【서울=뉴시스】2007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2019.10.02.(자료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07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2019.10.02.(자료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고용진 의원이 2일 금융당국이 불건전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라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우회상장한 기업은 4곳이었다.

우회상장이란 규모가 큰 비상장기업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을 갖고 실질적인 상장 효과를 내는 수단을 말한다.

비상장 우량기업에는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우회상장한 기업이 회계부실,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우회상장 건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12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12건이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었다.
2010년에 우회상장 한 23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상장폐지됐고 2개 기업이 매매거래 정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기업계속성 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질적 심사 제도 도입 등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상장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제도 개선 이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우회상장 신청 기업이 없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에는 각각 1건의 우회상장이 발생했다.

고용진 의원은 "2014년 비상장기업인 카카오와 상장기업인 다음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2011년 이후 우회상장에 성공한 4개 기업은 아직까지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된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익성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 하나금융투자와 기업공개(IPO) 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직상장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2016년 2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해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14일 주식 인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WFM의 경영권을 가졌다. 당시 코링크PE는 배터리펀드를 통해 80억원을 모집한 다음 WFM 주식 177만주를 사들였다. 이때 WFM의 대주주인 우모씨가 32억원, 우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신성석유가 2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WFM이 내부 회계제도 문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코링크PE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우모씨로부터 WFM 주식 110만주(53억원)를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제도를 받을 수 없어 이때부터 익성의 우회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무엇보다 2017년 코링크가 WFM을 인수한 후에도 매출이나 영업 상태가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2010년 우회상장 요건이 강화돼 우량 상장기업이 아니면 불건전한 우회상장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익성과 WFM의 우회상장도 현행 코스닥상장규정상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건전한 우회상장이나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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