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LF 분쟁조정, 은행 불복시 금감원이 소송지원 나서야"

뉴시스

입력 2019.10.02 13:52

수정 2019.10.02 13:52

분조위가 심의·의결...금감원장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9.2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집중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9.2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은행 측이 불복하면 피해자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한 사건이나 인용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금융사의 조치가 부당할 경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지원을 신청하면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하고 의결 과정을 통해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다만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DLF 피해와 같은 사건은 대표적 사건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한다. 지난해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4건의 대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지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었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은 고객과 금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금융회사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다르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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