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소송은 2심도 승소

뉴스1

입력 2019.10.02 14:08

수정 2019.10.02 14:08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News1 안은나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택했다.

현재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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