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정경심 소환방식 놓고 고심…"비공개 검토는 수사팀 판단"

뉴스1

입력 2019.10.02 16:10

수정 2019.10.02 16:10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세웠다가 비공개 소환 방식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수사팀 판단일 뿐, 외부의 영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 소환 시점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 측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자체판단으로 통상적 소환 방식과 비공개소환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통상 조사대상처럼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을 통해 조사실에 출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점은 공개되지 않지만 동선이 언론에 드러나는 만큼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최근 소환 시점은 물론 동선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소환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방식 결정과 관련해 Δ정 교수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건강상태가 염려되는 점 Δ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점 Δ국민의 알 권리 Δ통상 소환 방식대로 서울중앙지검청사 1층 현관으로 출입하게 할 경우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Δ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절차에 방해될 수 있는 점 등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개소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사전에 소환 시각을 (검찰이) 공지하면 (언론이) 포토라인을 설정하는 등 제반의 것까지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며 "정 교수의 경우 이런 의미의 공개 소환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차례 대(對) 검찰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수사팀이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소환 시점 결정에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는 피감기관인 법무부의 수장 조 장관과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소환 일정은 국감 전, 후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소환 일정은 수사의 흐름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번 수사가 조 장관 자녀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모든 분야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 외의 인물이 증거인멸에 추가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3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36)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금명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포착된 만큼 재판에 넘긴 뒤에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