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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기업 부담 경감 기대"

뉴시스

입력 2019.10.02 16:11

수정 2019.10.02 16:11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전 통지일을 앞두고,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상'에서 '상·하'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토록 돼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은 각각 자산총액, 공인회계사 수 등에 따라 5개군(가~마)으로 분류되는데, 증선위는 감사인을 지정할 때 회사의 동일군 이상의 회계법인을 지정해야 한다.
즉 '다군'에 속한 기업은 '가~다'군에 속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은 회사의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에 속한 회계법인이 지정되면 감사보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기업이 자신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데 '다군' 기업이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에는 '가군'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군' 법인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이 올라가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결산월 변경시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도 명확해진다.

현행 규정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 분류시 산정기준일(매년 8월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컨데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한 경우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2018년 4~6월(3개월)이지만, 개정 후에는 2018년 7월~2019년 6월(12개월) 실적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오는 4일 고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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