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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기업인들 사과

뉴시스

입력 2019.10.02 16:14

수정 2019.10.02 16:14

미세플라스틱 논란 피한 LG생건 우수사례 소개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기업 관계자들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은 "임·직원 모두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 (정부) 발표 즉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장까지 과감히 폐쇄했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오염 배출 방지) 투자 부분을 찾아 철저히 해 나겠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과정상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조작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성찰하겠다"고 전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조작해 온 측정대행업체인 동부그린환경 정오영 대표는 "정말 죄송하다"며 "열심히 (측정대행 업무를)하는 업체는 많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들 중에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꺼려 환노위 의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은 증인으로 나와 억울함을 토로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사용이 금지됐지만, 안전인증(KC)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시설에 부하를 초래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다.

구자관 상하수도인증원장은 "현재 인증제는 고시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증)하고 있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의 부정적 효과를 제시한 연구를 적극 해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오물분쇄기 사용 시 서울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지금의 2배 정도 늘려야 할 정도로 많은 부하가 생기는 만큼 다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섬유유연제 미세플라스틱 논란에서 비켜간 LG생활건강의 친환경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박선규 LG생활건강 전무는 "(섬유유연제의) 미세플라스틱(향기 캡슐)이 2016년 환경부의 유해 우려물질로 분류되면서 이를 뺀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며 "정전기를 없애고 향기를 내도록 하는 섬유유연제의 근본 기능에 맞게 향료 효율화를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무는 이어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고객에서 베네핏(benefit·혜택)을 주기 위함이며 환경도 고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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