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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점거' 현대·기아차 노조원 연행…"폭력경찰 규탄"(종합)

뉴스1

입력 2019.10.02 16:20

수정 2019.10.02 16:20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제공)© 뉴스1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민선희 기자 = 경찰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 13명을 연행하자 비정규직 시민단체가 폭력 연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공동투쟁)은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대로 하라는 요구가 단식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며 연행할 일이냐"며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자들에 대한 폭력 연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하던 노조원 1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이 중 3명은 4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간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을 이어 29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던 노동자들이었다.

공동투쟁 측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장관 면담이 아닌 경찰 연행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단식 29일 차인 단식자 3명을 단식농성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있다며 "반인권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노조원 13명은 전날 낮 12시10분쯤부터 서울고용노동청 2층을 점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과 관련해 지난 30일 이들이 요구하는 1670명이 아닌 860명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한 것을 두고 반발해 이 같은 농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지청은 1670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7월 860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노동부 스스로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대법원 판결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860명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했다"며 "노동부가 현대·기아차그룹에 봐주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와 진술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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