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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계열사 거래제한 연장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6:32

수정 2019.10.02 16:32

2일 정례회의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의결
증권사, 신탁계좌 위탁매매 수수료 부과 가능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했던 한시적 규제를 해제하거나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드·투자일임 재산의 경우 23일 도래하는 일몰이 해제돼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 신탁 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이 2022년 10월 23일까지 3년 연장된다.

해당 규정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경우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지난 2013년에 4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17년에 2년 연장돼 이달 일몰을 맞게 된다.


개정안은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증권사가 신탁보수를 초과한 비용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신탁계좌의 경우 증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한 신탁보수 외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매매를 지시할 경우 일임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 비용을 실비 범위 안에서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이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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