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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소환 앞둔 검찰 "표창장 위조 정황들 확보"..소환방식 고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2 17:17

수정 2019.10.02 17:1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정황들을 확보했다"며 재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여러 증거들이 있다"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이 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 외에도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보유한 상장과 위조한 상장 간의 일련번호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는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기소 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와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는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그런 부분(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통해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측은 이날 "정 교수를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할 지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 등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닌 점, 건강상태에 대한 주장 및 염려가 제기된 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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