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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뉴시스

입력 2019.10.02 16:39

수정 2019.10.02 16:39

갯바위·방파제 등에 낚시객과 관광객 출입 통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북상 중인 2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서퍼들이 높은 파도를 즐기고 있다. 2019.10.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북상 중인 2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서퍼들이 높은 파도를 즐기고 있다. 2019.10.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북상함에 따라 강풍 및 너울성 파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2일 낮 12시부터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위험예보 발령기간은 남해동부 먼바다에 태풍특보 발령 때부터 부산 앞바다에 태풍 특보 해제 때까지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의 위험한 장소에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주의보·경보' 등 총 3단계로 운영된다.

이날 부산에 발령된 주의보는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예보로,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 피해상황과 전망, 예방요령 등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태풍 북상에 맞춰 각 항포구 해안순찰을 강화하고, 갯바위·방파제 등에 낚시객과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더불어 해안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 이동조치, 연안해역 위험구역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테이프 설치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전광판 및 방송 장비를 이용한 안전계도 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규 부산해경 서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월파 가능성이 높은 해수욕장, 방파제, 갯바위 등의 출입을 삼가야 하며, 어민들은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키고 강풍 대비 고박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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