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감사인 지정제)' 요청 범위가 하위군 감사인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 등급 감사인군(群)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의 소속군과 같은 등급의 회계법인까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예컨대 '다'군(群)으로 분류된 회사가 '나'군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경우 기존에는 상위인 '가'군 법인으로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단계인 '다'군 회계법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이 높아져 감사보수가 줄어드는 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고시 시행일인 이달 4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또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군(가~마)을 분류할 때 산정기준일(매년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면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돼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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