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에 업무 숙련도 반영"
회사가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석·설·연말 등의 특별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들의 경력 차이 등에서 비롯됐다면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랜드에서 2012년 8월부터 1년6개월간 카지노 딜러로 일한 근로자 5명은 회사가 명절·휴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지노위는 강원랜드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특별상여금 지급을 명했고, 중노위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기간제법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은 "사측이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연수, 업무의 범위와 능력, 고용형태 특성 등을 고려해 상여금 지급을 차별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차별적 처우라고 본 중노위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회사는 카지노영업직군에 속하는 정규직 딜러를 채용할 때 계약직 딜러로 일정 기간 일하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보다 재직 기간이 1년6개월∼2년 더 짧다"며 "근속연수와 업무 숙련도의 차이가 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에 대해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호텔봉사료에 대해선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호텔봉사료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졌다"며 "그런데도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호텔봉사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기간제법상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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