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많아 두번 더 소환될 듯
■들쑥날쑥 檢 포토라인 기준 논란
정 교수는 개천절인 3일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에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포토라인이 설치된 청사 1층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통상의 출석방식의 경우 예기치 못할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이전 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으며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로 11층에 위치한 특수2부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청사 내 촬영을 금지하는 만큼 정 교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등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진 경우 소환대상자와 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정 교수는 이 훈령상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선 공적 인물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국가정보원에서 억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당시 83세)을 휠체어를 탄 채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방침변화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심, 2차례 더 소환될 듯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운용,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조사할 것이 많은 만큼 검찰은 정 교수를 2차례 정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내부문건 등을 통해 정 교수가 10억원대 주식을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딸·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발급과 사모펀드 운용 등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이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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