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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경찰관 체력단련 형식적, 훈련 횟수 줄이고 오래달리기 없애"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10:39

수정 2019.10.04 10: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 등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에서 시행 중인 체력단련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무도훈련은 2017년까지 월 2회 실시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2018년부터는 1회로 축소하고 1회는 헬스, 마라톤, 수영, 야구, 축구, 요가 등 종목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공무원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치안감 이하 경찰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체력검정 과목은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측정 등 4종목이다.

무도훈련의 경우 지난해 자 11만8800명 중 10만2762명만 참석해 참석율 86.5%를 기록했다. 2018년 참석대상훈련참여 여부가 인사평점에 반영되고 있으나 참여율은 매년 85% 내외에 그치고 있다.


2010년까지 필수 측정과목으로 1200m 오래달리기가 포함돼 있었지만 2011년에는 1000m로 줄였고, 2014년에는 100m로 달리기 거리를 축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체력검정도 간소화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무도훈련 및 체력검정 특성상 효율성과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현행 방식으로 얼마나 체력단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훈련방식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래달리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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