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김정현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망상의 디지털성범죄 등 인권침해와 문화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방송심의는 공적 책임 제고를 목표로 방송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및 범죄·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및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심의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 명백한 불법 정보를 심의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정보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다각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사회 구성원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의 안전한 플랫폼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등 인권침해 정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해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심의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막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권리 구제 및 재배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저작권침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저작권침해대응팀을 신설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올해 상반기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10만52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만5180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5158건(23.8%), 도박정보 2만3720건(22.5%) 등이었다.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92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배 늘었고,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1만2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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