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변창흠 LH 사장 "수익공유형 장기보유 분양주택 제도 적극 검토"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12:23

수정 2019.10.04 12:23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공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소유자가 장기 보유할수록 시세 차익을 적게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변창흠 LH 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이 저가로 분양하고 장기 보유토록 하되, 중간에 주택을 매각시 시세 차익을 크게 환수하는 방식의 '수익공유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실제 자가 소유 비율은 57%에 불과하다"며 "현재 6.7%에 불과한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10~15%까지 늘리고 자가 점유율도 65~70%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사장은 "자가주택 보유율을 늘리는 것은 찬성한다"며 "다만 급격한 자가주택 보유율 증가는 집값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속도조절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기 주택자금 부담 감소를 위해 분양 가격을 낮추고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수익공유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했다.

LH 등 공공이 초기 분양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의무보유 기간을 20~30년으로 늘리고 의무 보유기간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정액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초기 분양 가격이 저렴할수록 의무 보유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분양 주택 가격이 시세대비 60% 이하면 의무보유기간이 30년, 80% 이하면 25년 등으로 길게 설정하고 주택 소유자가 5년 미만에 주택을 매각하면 시세 차익의 70%까지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변 사장은 "소비자 선택권 증가와 저가주택 증가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