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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뉴스1

입력 2019.10.04 12:35

수정 2019.10.04 12:3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식품 BU를 시작으로 유통 BU·화학 BU·호텔 BU 순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 악화 속 그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19.7.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식품 BU를 시작으로 유통 BU·화학 BU·호텔 BU 순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 악화 속 그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19.7.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철회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으나 '증인 소환 카드로 지역구 민원을 해결한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 언론이 '이 의원이 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롯데푸드 납품업체 후로즌델리의 전은배 대표에게 3억원을 주라고 롯데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롯데의 식품제조사인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와 거래하다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이 의원과 전 대표는 롯데의 '가격 후려치기 갑질'로 거래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는 식품 위생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롯데가 합의금 7억원을 후로즌델리에 지급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5년 후로즌델리가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原乳) 물량 50%와 분유 종이박스를 납품할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이 의원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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