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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독가스 주입해" 망치 들고 이웃 협박한 40대 집유

뉴스1

입력 2019.10.04 13:48

수정 2019.10.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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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의 집에 독가스를 주입하고 있다며 이웃 주민에게 망치를 들고 죽이겠다 협박한 40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54)에게 망치를 든 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집에 독가스를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은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은 망치는 호신용으로 들고 있었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또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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