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홍콩 정부, 시위사태 촉발 범죄인 인도법 16일 공식 철회

뉴시스

입력 2019.10.04 13:59

수정 2019.10.04 13:59

보안국장 입법회서 정식 선언...“5가지 요구 수용 않으면 실효 없어”
【홍콩=AP/뉴시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TV 담화를 통해 홍콩 시민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철회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2019.09.04.
【홍콩=AP/뉴시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TV 담화를 통해 홍콩 시민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철회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2019.09.0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홍콩 정부는 4일 휴회 중인 입법회(국회 격)의 2019~2020년도 새 회기를 오는 16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입법회 비서처(사무처)는 의원 전원에 의사일정을 통보했으며 홍콩 정부가 입법회에서 지난 6월 이래 계속되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逃犯条例) 개정안의 정식 철회를 선언한다.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와 항의 활동이 격화하자 지난달 4일 철회할 방침을 표명했다.

하지만 입법회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송환법 철회를 선언해야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존 리(李家超) 보안국 국장이 홍콩 정부를 대표해 송환법 상정을 거둔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

하지만 시위 주도 단체와 지도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철회 표명에도 그간 요구한 5개 사항을 홍콩 정부가 모두 수용할 때까지 항의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데모를 계속해와 공식 철회하더라도 사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위대 측은 송환법 철회 이외 직선제 실시,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경찰 과잉 진압 독립적인 조사, 체포된 시위자 석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1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개원하는 입법회에서 시정 방침을 밝히는 '시정보고'도 행할 예정이다.


입법회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시정보고와 존 리 보안국장의 송환법 철회 선언을 듣고서 다시 휴회에 들어갔다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정보고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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