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작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 확정

뉴시스

입력 2019.10.04 15:26

수정 2019.10.04 15:26

전년대비 3.7% 인상
【서울=뉴시스】 동작구청 전경. 2019.09.30. (사진=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 동작구청 전경. 2019.09.30. (사진=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일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만523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33원(22.5%) 많다. 또 올해 동작구 생활임금인 1만148원보다 375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9만9307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구청과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707명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501명에게는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구비로 지급된다.


구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 718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올해는 1만148원으로 1만원선을 넘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2020년 생활임금의 결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발굴·확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