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홍콩 ‘복면금지법’ 발동, 시위 더 거세질듯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17:47

수정 2019.10.04 17:47

복면 쓴 홍콩 시위대/4일 홍콩 시내에서 시위자가 홍콩 정부에 요구하는 다섯 가지를 뜻하는 다섯 손가락을 보이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도입 추진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4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5일 0시를 기해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한다고 예고해 시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뉴시스
복면 쓴 홍콩 시위대/4일 홍콩 시내에서 시위자가 홍콩 정부에 요구하는 다섯 가지를 뜻하는 다섯 손가락을 보이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도입 추진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4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5일 0시를 기해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한다고 예고해 시위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뉴시스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홍콩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전격 시행된다. 이번 법안 발동을 계기로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중집회에서 복면 착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처벌 규정은 불법 집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적용된다.

아울러 홍콩 공공장소에서 시위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복면을 벗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의학적, 종교적 이유로 복면을 착용했을 경우 면제 받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송환법 법안이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반면 복면 금지법이 발동되면서 홍콩 시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홍콩 당국은 최근 시위대 양상이 폭력시위로 흐르는 가운데 복면을 착용한 시위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홍콩 갈등을 해소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다 복면 금지법의 수위가 높아 시위대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불법 집회나 폭동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홍콩 정부가 시행하려는 복면금지법은 모든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적용 수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홍콩 정부의 특단책인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에 나섰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으며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를 벌였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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