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장 빠진 DLF 국감 "불완전판매 넘어 사기"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4 18:07

수정 2019.10.04 18:07

금융위에 질타 쏟아져
은성수 "사기면 형사고발할 것"
은행판매 금지에는 신중한 입장
우리·하나은행장 출장으로 불참
여야, 증인채택 방안 협의키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여야 의원들은 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이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진 만큼 사기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하고, 불완전판매면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LF 증인 채택이 불발된 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오는 21일 종합국감 전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여야가 협의키로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에선 DLF가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사기성 판매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DLF 사태는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신뢰를 저버리고 팔아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규제를 피하려고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 투자자에게 불리한 고위험 상품 구조, 은행을 믿었던 고객 배신, 금리 하락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위험한 상품 판매를 확대했다"며 "특히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사모펀드 형태로 하루에 5~6개를 만들어 판 전형적인 쪼개기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는 리스크 없이 4.93%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환매수수료는 투자자 약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다.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며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3월 중순 이후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손실배수를 확대해 팔았다. 위험성을 확대하고 판매금액을 늘린 전형적인 사기판매"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사실이 밝혀진 만큼 사기죄 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DLF 관련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금감원 조사에서 밝혀져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사기 죄면 형사고발할 것이고 불완전판매면 금감원 차원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LF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정책을 수정하고 은행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상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설계가 잘못됐다면 대한민국 금융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상품은 모두 허가제로 바꿔야 하고, 은행에서 파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KPI(핵심성과지표)가 과도한 부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제품 설계, 판매, 내부통제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하나은행장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이 해외출장 중이다.
금융위 국정감사 날만 피해 해외출장을 간 것"이라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을 하는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은행 손 행장과 하나은행 지 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반증인 채택 불발 후 각각 중동과 베트남으로 기업설명회(IR) 출장을 떠났다.
여야는 종합국감 전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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