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5G시대 통신장애는 재난…2시간59분 끊겨도 보상 못 받아"

뉴시스

입력 2019.10.04 18:57

수정 2019.10.04 18:57

10년간 통신장애 피해자 1800만명…보상은 7건 KT 아현국사 화재 계기로 통신3사 이용약관 개정 보상 기준 '연속 3시간 서비스 이용 못할 경우' 그대로 배상금도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8배 상향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KT건물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18.12.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KT건물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018.12.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5G 시대에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제대로된 피해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관 개정을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했다. 이대로라면, 2시간 59분간 통신이 끊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5G 시대엔 몇 분만 (통신이) 끊어져도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 약관 개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음성, 데이터, 문자 등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 명에 달한다.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359시간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KT 8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다. 장애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 촉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 촉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약관 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통신장애와 관련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장애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실제 총 19건의 통신장애 중 대부분이 약관 상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작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일부 사업자에서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사업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연결시대로 대표되는 5G시대에 통신망 두절은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준도 마찬가지"라며 "손해배상 입법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통신사가 4800억 들여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통신 이용약관을 더 강화하고, 보상도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이통사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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