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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대교 주변 항만 '위험화물 환적' 전면 금지

뉴스1

입력 2019.10.04 19:43

수정 2019.10.04 19:43

28일 오전 11시께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정박 대기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 소방당국이 화재진압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석유제품 운반선 화재로 울산대교 일대가 통제됐다. 2019.9.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28일 오전 11시께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정박 대기 중이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 소방당국이 화재진압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석유제품 운반선 화재로 울산대교 일대가 통제됐다.
2019.9.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최근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 당시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보호를 위해 주변 항만의 위험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서 지난 1일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 피해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울산대교 부근 위험선박 환적 금지를 요청했었다.

이에 울산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울산대교 하부인 동구쪽 염포부두 일부와 남구쪽 9부두, 일반부두 등에서는 '위험화물에 대한 환적 작업'을 전면 금지토록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항의 일부 항만에 대한 환적작업 금지 조치는 향후 발생될지 모를 대형 재난으로부터 울산대교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화재 사고는 대규모 폭발 및 유해 화학물질 누출 위험 등으로 울산항과 울산대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화염과 연기가 덮친 울산대교의 경우 정밀진단을 위한 2일간의 통행 제한 조치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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