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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광명 300인 이상 버스 노사 임금협상 결렬

뉴스1

입력 2019.10.04 19:46

수정 2019.10.04 19:46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조태형 기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는 임금을 요구했던 경기도 성남과 광명지역 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 노조들이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사 측 상임기관)은 성남시내버스(성남), 화영운수(광명) 등 총 2곳 노동조합은 5월~9월 사측과 지속적으로 임금교섭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각각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1차 조정회의는 오는 8일 예정돼 있으며 이 사이 14일 노동조합 2곳의 파업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1일 조정신청을 우선 접수한 성남의 '성남시내버스'는 운전기사 660여명에 차량 350여대를, 2일에 신청한 광명의 '화영운수'는 운전기사 460여명에 차량 265대를 운행 중이다.

만약 노동조합 2곳이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운수사업 종사자 1120여명의 파업절차 돌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조 2곳은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분의 보전을 올 5월부터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임금인상도 어려울 뿐더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운전기사 채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노조 측 상임기관 관계자는 "월 13일 이상 근무일수 보장과 최소 1일치 임금보전을 요구한다"며 "조정 결렬 시에는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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