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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날리고 강도당했다…허위신고 PC방 주인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19.10.05 11:07

수정 2019.10.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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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PC방 동업자들 몰래 공동소유 게임머니를 탕진한 뒤 강도가 든 것처럼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월 26일 오전 3시 41분께 동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던 울산시 울주군 한 PC방에 2인조 강도가 들어 자신을 때린 후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PC방 관리자 계정에 충전돼 있던 게임머니 9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한 뒤 동업자들에게 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허위신고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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