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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유소년 해외진출 가로막는 K리그 규정…개정시급

뉴스1

입력 2019.10.05 11:12

수정 2019.10.05 11:12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해외 프로팀에 입단 후 5년 이내에 국내 프로축구 K리그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신인선수로 간주해 3600만원의 연봉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확인한 K리그 '제2장 선수' 규정에 따르면,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해외 프로팀에 입단 후 5년 이내에 국내 복귀 시 해당 선수를 신인선수로 간주해 계약금 미지급, 연봉 상한을 두는 등 제재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 이적에 도전하는 선수들은 이미 엄청난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야함은 물론 자국 선수와 다르게 쿼터 제한에 포함되는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수들이 고난과 역경을 견뎌가며 해외 진출이라는 꿈을 향해 노력하는데 K리그는 선수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선수들의 해외 입단 시도 실패 시 국내 복귀를 어렵게 만들어 선수들의 꿈을 향한 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태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면서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FIFA(국제축구연맹)에서 선수 육성 팀,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제대로 수령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이 유소년 육성에 재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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