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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부인 '포토라인' 폐지 첫 수혜자…공사구분 없나"

뉴스1

입력 2019.10.05 14:32

수정 2019.10.05 15:27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한 것에 대해 "조국(장관)이 선공후사, 즉 사보다 공을 앞세운다면 포토라인 폐지는 자기 가족 사건 이후부터 적용하자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대통령, 장관, 장군, 재벌 총수 등 수많은 권력자가 포토라인에 섰는데 그 포토라인 폐지 첫 수혜자가 조국 부인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장관 부인이 받는 혜택에 대해 조국(장관)은 모른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국(장관)에게 공사 개념 구분이 있다면 이토록 후안무치할 수가 없다.
공직 생활 줄곧 공사 개념 구분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런 지긋지긋한 위선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억지로 봐야 되는가"라며 "대통령이 국민들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공직자가 아닌 공처가로만 살게 해서 우리 국민들 정신고문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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