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광화문 집회 폭력 혐의 2명 구속영장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5 15:01

수정 2019.10.05 15:0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 도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46명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2명에 대해 5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을 제외한 43명은 혐의를 시인하고 불법 및 가담정도가 경미해 전날 밤 11시30분께 석방했고, 1명은 건강상 문제로 체포 당일인 지난 3일 밤 우선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광화문 집회 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오후 3시께부터 7시께까지 청와대 방면 진입을 시도하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총 46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은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등 총 7곳에 분산해 조사했다.

이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3일 낮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이동해 연좌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