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저출산·고령화 대응하자"…충북도의회, 인구정책 조례 제정 추진

뉴시스

입력 2019.10.05 14:53

수정 2019.10.05 15:10

【청주=뉴시스】충북도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도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전국 지자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로 고심이 깊은 가운데 충북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을 보면 도는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도 조성하도록 했다.

인구 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 과제·방법,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교육,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 인구 지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다.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정책 개발·조사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인구 정책과 계획 추진 등을 심의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인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동시에 비슷한 성격의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yj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