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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종민 의원 "정부 법률안제출계획 절반은 사라져"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05 15:50

수정 2019.10.05 15:5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중 기한 내 정상 제출된 법률안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매년 1월 제출되는 정부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제출현황 자료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한 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정부 법률안은 지난 2016년 총 205건 중 26건(12.7%)이었다. 2018년은 347건 중 104건(30.0%), 올해는 지난 6월까지 76건 중 43건(56.6%)으로 집계됐다.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고 사라진 미제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100건(48.8%)에서 2018년 187건(53.9%)으로 증가했다가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24건(35.5%)으로 감소했다.

제출계획 기한을 넘긴 기한 후 제출은 2016년 79건(38.5%), 2018년 56건(16.1%), 2019년(6월 기준) 9건(11.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제출이 부진한 경우를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계획한 7건은 모두 미제출됐다.

국방부가 21건 중 85.7%인 18건이 미제출됐고 국가보훈처는 10건 중 8건(80%), 금융위원회는 18건 중 14건(77.8%)이 미제출 됐다.

법제처는 법안 미제출 사유로 정부 부처 간 이견이나 의원입법, 예산수반, 법안내용 변경 등을 꼽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제출계획을 통지하는 것은, 정부가 법률로서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성의 없는 제출계획, 사전준비 부족, 입법예고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입법 만연이 법안 미제출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백년대계는 커녕 1년 계획도 제대로 이행 못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안 제출계획이 형식적이라는 뜻”이라며 “정부법률안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가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조정자로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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