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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에 체납까지…충주시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절차 착수

뉴시스

입력 2019.10.06 09:00

수정 2019.10.06 09:00

【충주=뉴시스】충주라이트월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충주라이트월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 등의 논란을 야기해 온 충주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충주세계무술공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 예고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8년 2월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를 오픈했다. 시에 지불하기로 한 시유지 사용료는 연 3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개장 이후 토지 사용수익료(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데다 임차한 시유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가 만연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임대료 2억여원 체납과 임대 시유지 전대 등이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재산관리를 위한 임대인(시)의 정당한 지시도 라이트월드 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전 통지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대한 청문을 거쳐 조만간 이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오는 15일께 청문을 한 뒤 사용수익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라이트월드가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사용 상태를 해소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는 처음부터 적지 않는 잡음을 일으켰다.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라이트월드 인허가 관련 시의 행정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시유지 임대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임대 면적 산출 부적정, 사용허가 전 임대료 미징수, 무단점유와 불법 전대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시에 기관주의를, 공무원 3명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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