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인권 보호 수사 환경 조성…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

뉴스1

입력 2019.10.06 09:00

수정 2019.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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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Δ피의자 권리 안내 Δ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Δ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해 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경찰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관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양식을 내려 받아 출력, 활용할 수 있다.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용지로서 메모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다.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자기변호노트'는 1차 시범운영(2018년 4월∼6월‧서울청 5개서 대상)과 확대 시범운영(2018년 12월∼19년10월·서울청 31개 전 경찰서)을, '메모장'은 시범운영(2018년 12월∼19년10월·전국 전 경찰관서)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기변호노트' 1차 시범운영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6.7%(108명 중 72명)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메모장' 시범운영 당시 실시한 설문에서는 사용자의 90.5%(357명 중 323명)가 향후 재사용 의사를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수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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