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교수, 조사보다 조서열람에 긴 시간 할애한 이유는

뉴스1

입력 2019.10.06 14:48

수정 2019.10.06 21:46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2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2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두 번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15시간가량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이날 정 교수가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약 2시간40분이다.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25분을 지난 첫번째 소환조사 때 작성된 조서와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에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두 번의 소환조사에서 정 교수가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약 10시간40분, 조서 열람을 하는 데 쓴 시간은 약 11시간 25분이다. 실제 조사를 받는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한 시간이 더 길었던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긴 조서열람 시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5시간 조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40분~1시간 정도 조서열람을 한다"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방금 전 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서 열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정 교수가 추후 기소돼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때 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같은 경우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겨있을까봐 조서를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며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답변이 혐의를 일부라도 수긍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수정해 길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전문인 한 변호사는 "조서에서 대답이 조금만 달라져도 일관성이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런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완벽한 방어를 하기 위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이전 검찰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12일과 17일 두차례 검찰에 나와 조서를 열람했다.
조사 시간(25시간 안팎)보다 조서 열람 시간(35시간 안팎)이 더 길었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14일 검찰의 첫 조사 때 식사시간 1시간과 20분의 휴식시간을 빼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6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한 뒤 다음날 새벽에 검찰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21일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을 때 9시30분께부터 11시40분께 조사를 마친 뒤 이후 무려 7시간의 조서 열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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