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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80일 지난 과자도 판매… "대형마트 위생 적신호"

뉴시스

입력 2019.10.06 15:22

수정 2019.10.06 16:19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74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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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최근 5년간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대형마트의 제품 관리와 위생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으로는 ▲홈플러스가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판매’ 등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이물 곰팡이 혼입 제품 판매’ 등 17건 ▲이마트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13건 ▲코스트코가 ‘포장일자 연장 표시’ 등 2건이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유통기한을 한 달 가량(28~34일) 지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유통기한이 81일이나 지난 과자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포장일자를 연장해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이 6건 ▲완제품 포장을 뜯어 판매하는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3건 ▲딸기와 젤리에서 이물 곰팡이가 검출된 이물 혼입 제품 판매도 2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부과(56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과태료 부과(9건) ▲시정명령(8건) ▲영업 정지(1건)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대형마트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건 중 대형마트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처분취소’를 받은 사례는 9건으로 전체 7분의 1을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직하다는 이미지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대형마트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수다.
국민 장바구니와 식탁 안전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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